
상세페이지 만들었는데, 광고심의에서 반려됐어요😢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려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건기식협회)’의 사전 광고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셀러나 제작자가 상세페이지를 다 만든 후에야
“이 문구 써도 될까?”, “이미지 괜찮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광고 심의를 고려하지 않고 만든 상세페이지는 대부분 재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광고 심의에서 자주 반려 되는 요소와 사전 체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심의 주체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Korea Health Supplements Association) |
대상 매체 | 상세페이지, 쇼핑몰, 블로그, 유튜브, 배너, 포스터 등 광고성 콘텐츠 |
신청 방식 | 온라인 접수 후 심의위원 검토 → 수정요청 or 승인 |
평균 소요 시간 | 보통 3~5일 (보완 시 추가 소요) |
심의비용 | 일반적으로 매체 1건당 2~5만 원 수준 (수시 변동) |
✔ 협회는 표현의 과장·오인·질병 연상 여부를 기준으로 광고 표현을 심의합니다.
📝 광고심의 통과를 위한 7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1. 질병명, 의학용어는 무조건 금지
❌ 금지 예시
✅ 허용 예시
※ 질병명 직접 언급은 무조건 탈락 사유, 건강 ‘개선’이라는 표현도 대부분 허용되지 않음
2. 고시 문구 외 과장 표현은 탈락 대상
❌ 금지 예시
✅ 허용 기준
※ 단어만 바꾼 문장도 탈락 가능성 높음
→ “강력한”, “완벽한”, “즉각적인” 등은 회피 표현도 금지
3. 의료인·병원 관련 이미지 및 표현 금지
❌ 금지 예시
의사 가운, 청진기, 병원명 언급, “○○병원 공동연구” 등
논문, 임상센터, 병상 이미지 등도 주의 대상
※ “전문가의 선택”, “의사도 추천하는” 등의 간접 표현도 불허
4. 후기·사용후기 활용 시 매우 주의
❌ 금지 예시
✅ 사용 예시
5. Before/After 이미지 및 도표 활용 시 제한
❌ 금지 예시
복용 전후 체형 비교 이미지
그래프나 실험결과표 (출처 미기재 시 탈락)
✅ 허용 기준
6. 기능성 표현은 ‘고시문구 그대로’만 사용 가능
모든 기능성 원료는 식약처에서 정한 기능성 표현만 사용 가능
ex) 프로바이오틱스 : 유해균 억제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제품이 개별인정형이라면 해당 인증서에 적힌 문구 외 변경 불가
✅ 자의적 해석·요약 불가, 쉼표 하나 틀려도 반려 대상
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순위/비교 문구 금지
❌ 금지 예시
※ 공신력 있는 통계 자료가 있어도, 문맥에 따라 오인 유발 소지가 있다면 탈락
✅ 실전 체크표 (사전기획용)
1. | 질병명, 치료/예방 단어 사용 없음 | □ |
2. | 기능성 문구는 고시문구 그대로 사용 | □ |
3. | 의사/의료기관 이미지 및 문구 없음 | □ |
4. | 후기 표현이 효능·개선 중심이 아님 | □ |
5. | 그래프·표는 출처 기재 및 과장 없음 | □ |
6. | 순위/강조형 표현은 통계 기반 or 제거 | □ |
⭐ 마무리
건강기능식품 상세페이지는 ‘설득력’ 이전에 ‘법적 합격점’을 먼저 받아야 유통이 가능합니다.
광고심의는 단순 검열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이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상세페이지는 광고는커녕 게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처음부터 광고심의를 고려해 기획하면, 재작업 없이 빠르게 통과하는 상세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 만들었는데, 광고심의에서 반려됐어요😢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려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건기식협회)’의 사전 광고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셀러나 제작자가 상세페이지를 다 만든 후에야
“이 문구 써도 될까?”, “이미지 괜찮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광고 심의를 고려하지 않고 만든 상세페이지는 대부분 재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광고 심의에서 자주 반려 되는 요소와 사전 체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나?
✔ 협회는 표현의 과장·오인·질병 연상 여부를 기준으로 광고 표현을 심의합니다.
📝 광고심의 통과를 위한 7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1. 질병명, 의학용어는 무조건 금지
❌ 금지 예시
"당뇨 개선", "관절염 완화", "항암 효과", "면역력 강화로 코로나 예방"
✅ 허용 예시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 원료 기준 문구)"
※ 질병명 직접 언급은 무조건 탈락 사유, 건강 ‘개선’이라는 표현도 대부분 허용되지 않음
2. 고시 문구 외 과장 표현은 탈락 대상
❌ 금지 예시
“단 3일 복용으로 놀라운 변화!”, “복용 즉시 효과 확인!”
✅ 허용 기준
식약처 고시 문구 또는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의 승인 내용 그대로 표기
※ 단어만 바꾼 문장도 탈락 가능성 높음
→ “강력한”, “완벽한”, “즉각적인” 등은 회피 표현도 금지
3. 의료인·병원 관련 이미지 및 표현 금지
❌ 금지 예시
의사 가운, 청진기, 병원명 언급, “○○병원 공동연구” 등
논문, 임상센터, 병상 이미지 등도 주의 대상
※ “전문가의 선택”, “의사도 추천하는” 등의 간접 표현도 불허
4. 후기·사용후기 활용 시 매우 주의
❌ 금지 예시
후기 내용 중 “속이 편해졌어요”, “복용 후 수면의 질이 달라졌어요”
별점 강조, 전후 비교형 후기
✅ 사용 예시
후기 내용은 효능·질병 암시가 없도록 편집
“개인 경험이며, 효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등의 안내문 삽입 필수
5. Before/After 이미지 및 도표 활용 시 제한
❌ 금지 예시
복용 전후 체형 비교 이미지
그래프나 실험결과표 (출처 미기재 시 탈락)
✅ 허용 기준
논문/학술자료 출처 명기시 일부 허용
체감 효과 강조, 시각적 착시를 유도하는 디자인은 모두 불허
6. 기능성 표현은 ‘고시문구 그대로’만 사용 가능
모든 기능성 원료는 식약처에서 정한 기능성 표현만 사용 가능
ex) 프로바이오틱스 : 유해균 억제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제품이 개별인정형이라면 해당 인증서에 적힌 문구 외 변경 불가
✅ 자의적 해석·요약 불가, 쉼표 하나 틀려도 반려 대상
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순위/비교 문구 금지
❌ 금지 예시
“국내 1위”, “100% 효과”, “압도적 재구매율”, “타사 제품 대비 3배 흡수”
※ 공신력 있는 통계 자료가 있어도, 문맥에 따라 오인 유발 소지가 있다면 탈락
✅ 실전 체크표 (사전기획용)
⭐ 마무리
건강기능식품 상세페이지는 ‘설득력’ 이전에 ‘법적 합격점’을 먼저 받아야 유통이 가능합니다.
광고심의는 단순 검열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이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상세페이지는 광고는커녕 게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처음부터 광고심의를 고려해 기획하면, 재작업 없이 빠르게 통과하는 상세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